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법: 12월 ‘손익통산(Tax Loss Harvesting)’ 완전 정리
📖 목차
- 들어가는 말: 수익 나서 기뻤는데, 세금 계산기 두드리고 ‘얼음’
- [기초] 서학개미 필수 상식, ‘250만 원’과 ‘22%’의 법칙
- [이슈] 환율 1,470원의 역습: “주가는 내렸는데 세금은 내라고?”
- [전략] 세금 0원 만들기 프로젝트: 손익통산(Tax Loss Harvesting)
- [주의] 12월 26일 전까지 팔아야 한다? (결제일 주의)
- [결론] 세금 아낀 돈의 재투자, 이것이 진정한 복리
들어가는 말: 수익 나서 기뻤는데, 세금 계산기 두드리고 ‘얼음’
안녕하십니까. ’차근차근 재테크 스터디’의 InvestLog입니다.
11월 결산에서 환율 상승 덕분에 계좌 자산이 늘어난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12월이 되자마자 바로 ‘세금’ 문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22%로, 수익이 확정되는 순간 세금 부담이 크게 발생합니다. 특히 올해처럼 환율이 급등한 시기에는 실제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원화 기준으로 이익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월에 실천할 수 있는 합법적 절세 전략인 손익통산(Tax Loss Harvesting)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 서학개미 필수 상식, ‘250만 원’과 ‘22%’의 법칙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 대상: 1~12월 사이에 ‘매도’하여 실현한 수익만 과세됩니다.
②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③ 세율: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엔비디아 매도로 1,250만 원 수익을 냈다면,
250만 원 공제를 제외한 1,000만 원 × 22% = 22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슈] 환율 1,470원의 역습: “주가는 내렸는데 세금은 내라고?”
양도세는 달러 기준이 아니라 원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매수: $100 (환율 1,200원 → 12만 원)
- 매도: $90 (환율 1,470원 → 약 13.2만 원)
➡ 주가는 10% 하락했지만, 환차익으로 원화 기준 1.2만 원 이익 → 세금 대상입니다.
환율이 계좌 수익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양도세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절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략] 세금 0원 만들기 프로젝트: 손익통산
손익통산(Tax Loss Harvesting)은 실현한 손실을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예시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 올해 실현 이익: 500만 원
- 손실 종목 매도: -250만 원
- 최종 과세 대상 금액: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이하이므로 세금 0원입니다.
또한, 장기 보유할 종목이라면 매도 후 바로 재매수하여 ‘포지션 유지’가 가능합니다. (한국 세법에는 미국처럼 Wash Sale Rule이 적용되지 않지만,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12월 26일 전까지 팔아야 한다? (결제일 주의)
12월 31일에 매도한다고 모두 올해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주식은 T+1 결제이므로 결제일 기준으로 연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올해 실현 이익으로 반영하려면
12월 26일(금) 또는 12월 29일(월) 이전에 매도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내년 과세로 넘어가 세금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세금 아낀 돈의 재투자, 이것이 진정한 복리
절세는 곧 수익입니다. 22만 원을 절약했다면, 이는 22만 원을 번 것과 동일합니다.
저는 올해 절약한 세금으로 S&P500 ETF를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계좌를 열어 올해 수익과 손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금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