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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Log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법: 12월 손익통산(Tax Loss Harvesting) 완전 정리

by Invest Log 2025. 12. 6.

 

빈티지 천칭 저울의 왼쪽 접시에는 'PROFIT'(수익)이라고 적힌 녹색 화살표 아래 금화가 가득하고, 오른쪽 접시에는 'LOSS'(손실)라고 적힌 붉은색 화살표 아래 붉은색 덩어리들이 있다. 한 손이 붉은색 블록을 오른쪽 접시에 추가하여 저울의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배경의 계산기 화면에는 'TAX: $0'(세금: 0달러)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다.
빈티지 저울을 통해 수익(PROFIT)과 손실(LOSS)의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실을 전략적으로 실현하여(손이 붉은 블록을 추가하는 모습)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TAX)을 '0'으로 만드는 '손익통산(Tax Loss Harvesting)' 절세 전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법: 12월 ‘손익통산(Tax Loss Harvesting)’ 완전 정리

 

📖 목차

  • 들어가는 말: 수익 나서 기뻤는데, 세금 계산기 두드리고 ‘얼음’
  • [기초] 서학개미 필수 상식, ‘250만 원’과 ‘22%’의 법칙
  • [이슈] 환율 1,470원의 역습: “주가는 내렸는데 세금은 내라고?”
  • [전략] 세금 0원 만들기 프로젝트: 손익통산(Tax Loss Harvesting)
  • [주의] 12월 26일 전까지 팔아야 한다? (결제일 주의)
  • [결론] 세금 아낀 돈의 재투자, 이것이 진정한 복리

들어가는 말: 수익 나서 기뻤는데, 세금 계산기 두드리고 ‘얼음’

안녕하십니까. ’차근차근 재테크 스터디’의 InvestLog입니다.
11월 결산에서 환율 상승 덕분에 계좌 자산이 늘어난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12월이 되자마자 바로 ‘세금’ 문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22%로, 수익이 확정되는 순간 세금 부담이 크게 발생합니다. 특히 올해처럼 환율이 급등한 시기에는 실제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원화 기준으로 이익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월에 실천할 수 있는 합법적 절세 전략인 손익통산(Tax Loss Harvesting)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 서학개미 필수 상식, ‘250만 원’과 ‘22%’의 법칙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 대상: 1~12월 사이에 ‘매도’하여 실현한 수익만 과세됩니다.
②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③ 세율: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엔비디아 매도로 1,250만 원 수익을 냈다면,
250만 원 공제를 제외한 1,000만 원 × 22% = 22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슈] 환율 1,470원의 역습: “주가는 내렸는데 세금은 내라고?”

양도세는 달러 기준이 아니라 원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매수: $100 (환율 1,200원 → 12만 원)
- 매도: $90 (환율 1,470원 → 약 13.2만 원)
➡ 주가는 10% 하락했지만, 환차익으로 원화 기준 1.2만 원 이익 → 세금 대상입니다.

환율이 계좌 수익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양도세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절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략] 세금 0원 만들기 프로젝트: 손익통산

손익통산(Tax Loss Harvesting)은 실현한 손실을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예시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 올해 실현 이익: 500만 원
- 손실 종목 매도: -250만 원
- 최종 과세 대상 금액: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이하이므로 세금 0원입니다.

또한, 장기 보유할 종목이라면 매도 후 바로 재매수하여 ‘포지션 유지’가 가능합니다. (한국 세법에는 미국처럼 Wash Sale Rule이 적용되지 않지만,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12월 26일 전까지 팔아야 한다? (결제일 주의)

12월 31일에 매도한다고 모두 올해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주식은 T+1 결제이므로 결제일 기준으로 연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올해 실현 이익으로 반영하려면
12월 26일(금) 또는 12월 29일(월) 이전에 매도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내년 과세로 넘어가 세금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세금 아낀 돈의 재투자, 이것이 진정한 복리

절세는 곧 수익입니다. 22만 원을 절약했다면, 이는 22만 원을 번 것과 동일합니다.

저는 올해 절약한 세금으로 S&P500 ETF를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계좌를 열어 올해 수익과 손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금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